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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1세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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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범행 당시 11세이던 피해자와 트위터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행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어 내방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피해자의 나이가 11세로 아동인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이디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③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의 미수, 즉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④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공판단계에 이르러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것이고,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제적 발언이 있었던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일종의 역할극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나이, 피해자가 11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4) 우발적으로 번호 유출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번호를 유출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밝혔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님 측에 사죄 연락 및 합의 시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께 충실한 정상자료 준비를 위한 안내를 드려 이를 변론과정에서 현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의 미수가 아닌 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만 구공판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각종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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