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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희롱

    일반적 인식으로 성희롱이라함은 “직장 내 성희롱”을 말하며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 성희롱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성희롱이란?

      일반적 인식으로 성희롱이라함은 “직장 내 성희롱”을 말하며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2항 2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류헌의 한마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립됩니다. 즉,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이유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성희롱을 한 행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기업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리고 있어 형사처벌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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