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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류헌의 한마디

      소위 말하는 “지하철 몰카”, “탈의실 몰카” 등이 불법촬영죄에 속하며, 불과 수년 전 만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100~500만원 사이의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가벼운 처벌에 끝났지만,
      최근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늘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포렌식 검사를 통하여 과거에 삭제한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였더라도 신체 일부분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몰카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촬영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분에 관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물에 올리는 경우 가중처벌 되어 구속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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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본 죄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없이 실수로 혹은 우연히 침입한 경우라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여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들어온 후, 해당 상황을 촬영하거나 간음ㆍ추행 등의 추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더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제추행 혹은 강간 등과 같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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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혹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1항 2호, 44조의 7 1항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죄의 경우, 기업의 고객센터 혹은 행정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여성 상담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하는 경우 또한 성립이 됩니다. 최근 행정기관과 기업은 이러한 고객센터를 향한 성희롱에 대하여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해 엄단의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말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 기소되어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성희롱과 욕설까지 추가된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범죄가 스마트폰의 일반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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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류헌의 한마디

      해당 조항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일명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최근 유명인에 대한 가짜 섹스 동영상이나 가짜 리벤지 포로노 등을 제작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청원 동의에 25만명이 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오르고 있습니다. 단순시청이나 구매를 하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카카오톡 등으로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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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반포 등

    본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N번방사건 이후 2020년 6월 2일 법 개정을 통해 용어를 변경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반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반〮포 등 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반〮포 등 이란?

      본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N번방사건 이후 2020년 6월 2일 법 개정을 통해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류헌의 한마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외의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가 포현되어있는지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며, 만화, 그림,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의 가상음란물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웹하드, P2P, 토렌트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2020년 9월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단순 소지 및 시청도 최대 징역 6년9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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