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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 성매매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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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류헌의 한마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성매매를 위한 유인, 권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 혹은 권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성매매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오랄섹스, 항문섹스를 포함하여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대신하여 자위행위해주는 “대딸방” 또한 유사성교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수사기관에서 전방위적 수사를 개시할 경우 성매매업체에 연락처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 적발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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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알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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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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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임대해준 건물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충분한 의심을 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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