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사건
류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단순횡령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는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며, 횡령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타인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배임수재죄, 배임수재를 저지르는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의 배임중재죄가 있습니다. 배임죄 또한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5억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혹은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임과 횡령은 쉽게 두 범죄를 혼동하는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죄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죄를 말하며, 범죄의 대상이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흔히 소규모 기업이나 1인이 주식 전체를 소유한 법인 대표의 경우, 회사 돈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횡령이나 배임의 범죄액수를 과다하게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범죄액수를 낮추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1) 상대를 기망하여, 2) 피해자의 착오발생을 이용하여, 3)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통해, 4) 가해자에게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고, 5) 가해자에게 재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공갈죄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협박하고 돈을 뺏는 것 등은 모두 공갈에 해당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그리고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행위를 통해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죄 중 하나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이 입증되어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자신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범행형태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행위로 처벌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위반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접근매체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위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授受) 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기만 하면 일반 알바비에 비해 더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출한 행위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근 엄벌 추세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수사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담 인식,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사기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이란, 여러가지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수신이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은 법정형과 더불어 재산의 몰수 등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 환차익투자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미끼로 자신은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의 유사수신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투자 유치가 아님을,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중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원금보장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하여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