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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별 특성
  • 마약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마약
    • 마약이란?
    • 처벌규정
    • 마약이란?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마약류는 약리작용에 따라 사람을 흥분시키는 흥분제(각성제)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억제제(진정제)로 크게 구분이 되며,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규정이 있고, 동일한 약물이라고 할지라도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사건은 명백한 피해자가 없고 암수범이라는 특성으로 수사기간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적",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하는 "야당" 등과 같이 마약류 고유의 수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만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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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처벌규정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10.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대마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대마
    • 대마란?
    • 처벌규정
    • 대마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span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임시마약류(신종마약)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ㆍ통제하는 물질을 말함

    임시마약류
    • 임시마약류란?
    • 처벌규정
    •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ㆍ통제하는 물질을 말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1군 임시마약류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을 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2군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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