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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및 기타 사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구제란?
    • 처벌규정
    • 류헌소송 및 상담후기
    • 면허취소구제란?

      음주운전 및 기타 사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음주취소 및 정지처분 또는 벌점 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이고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 업무의 성격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등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 측정불응, 도주,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피사고 이력,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정지처분 이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보다 간단하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하여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의 고의성, 운전이 생계 혹은 업무상 중요한 수단인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혈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음주운전 전과 혹은 사고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윤창호법”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음주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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