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센터
성범죄
류헌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협박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의사가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툭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 부부,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가능합니다. 강간죄가 성립되는 요건 중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현저히 곤란하게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간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상대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상대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던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썸을 타는 사이 혹은 이미 잘 아는 사이에서 술을 마신 이후, 남자는 여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강간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 당시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지,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하였는지”이며, 객관적 확인을 위해서는 사건 앞뒤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억울한 경우에는 행위 장소 근처의 CCTV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ㆍ자료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이 때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는 제외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2012. 12. 18 신설되었으며, 본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던 행위 중 실제 성교행위와
다름없을 정도의 침해강도가 높고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목적을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유사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폭행 및 협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예시로 마사지사가 손님을 마사지하다가 갑작스레 손님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와 같이 기습적인 것 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 최소 징역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유사강간 행위에 속하는지, 당시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 최대한 많은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