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업무분야

형사사건

류헌도움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분야
기타범죄
  • 데이트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데이트폭력
    • 데이트폭력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고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 폭행,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등
      2. 정서적 폭력 : 폭언, 스토킹,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전화, 협박 등
      3. 성적인 폭력 : 동의 없는 성관계(강간), 신체접촉(강제추행), 몰카, 사진의 유포 등

    •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최근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를 마련하고 있고, 형사상 고소와 더불어 피해자임시보호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이나 접근금지가처분도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성공사례 더보기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무고죄
    • 무고죄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신고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는 경우신고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이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흔할 정도로 중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성공사례 더보기

  • 협박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
    • 협박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협박이란?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협박은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죄가 인정되지만, 협박이 존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단순 욕설로 그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입건이 된 경우 섣불리 자백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구체적 경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성공사례 더보기

  • 폭행 및 상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단순히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폭행 및 상해죄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폭행 및 상해
    • 폭행 및 상해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단순히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폭행과 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류헌의 한마디

      폭행의 경우, 상대방을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의 절단,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폭언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단순 상처뿐만 아니라, 치아탈락, 다량의 머리카락을 뽑는 행위, 질병의 감염, 기절 등과 같은 경우도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 및 상해하는 경우 가중처벌 되고, 구속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성공사례 더보기

  •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 명예훼손이란?
    • 처벌규정
    • 류헌의 한마디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류헌의 한마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여러 사람들이 듣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로 취급합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한 사람이 타인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내 행위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소당한 행위 전반의 의미를 나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가 목격했는지, 특정 사람을 지목했는지, 내 말이나 글이 명예훼손, 모욕의 수준이었는지 등,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충실히 검토해야 합니다.

    • 류헌 소송 및 상담 후기

      성공사례 더보기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팅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팅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