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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솔루션
자칫 복잡할 수 있는 형사소송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01 사건발생
  • 02 경찰
  • 03 구속영장
  • 04 검찰
  • 05 법원
  • 01
    사건 발생
    수사개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에 의하여
    시작이 되며, 사건 발생 후 무작정 대응하는 것이 아닌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변호인을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 고소·고발
      •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과 같이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여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
        특정범죄(성범죄, 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 즉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윗집에서 가정폭력이 행사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 류헌의 조력
      • ·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고소, 고소대리인을 대변하여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진행합니다.
  • 02
    경찰
    경찰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소환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합니다.

    • 피해자의 경우
      • ·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관성 있지 못한 진술은 오히려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경우
      • ·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시작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고, 피의자로서 본인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반박을 위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 내용이 첫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며, 이미 진술이 완료된 상황이라 하여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류헌의 조력
      • · 경찰조사를 통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거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의자로 확정되어 구속 후 검찰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저희 법무법인 류헌의 경찰조사 동행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03
    구속영장
    구속영장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체포
      • · 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도망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 류헌의 조력
      • · 구속이 된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혹은 구속적부심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판사를 통해 피의 사실 및 구속 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인 혹은 피의자가 진술하게 되며,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구속의 합당성을 심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필요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속적부심

          -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속 전 이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자를 신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실제 구속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외부인과의 연락 및 면회가 제한되며, 구속 기간동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뒤늦게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대처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04
    검찰
    검찰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찰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검찰은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 · 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뉩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피고인으로서 정식기소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어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가 판결이 되며,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본인의 죄를 인정 혹은 검찰이 구형한 형에 동의를 하게 되면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며, 이를 불복하는 경우 형사재판에 의하여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 류헌의 조력
      • ·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이 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며, 재판을 통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지게 된다면
        검찰은 이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가 없는 경우 기소단계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제1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저희 류헌은 피의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이 기소 되기 전 대처법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검찰에서 진술하게 되는 상황에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또한 담당 검사 및 수사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얻어내거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의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냅니다.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모두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죄 혹은 형의 가벼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05
    법원
    법원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의자에서 신분이 바뀐 피고인은 공소장을 전달받게 되거나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공소(기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말하며,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 변론종결을 통해 피고인은
    유·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선고하게 되며,
    이를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

    • 보석신청
      • ·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류헌의 조력
      • · 저희 류헌은 공판에 앞서 무죄 혹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 서면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판준비서면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의 열람∙등사를 통하여 향후 진행될
        공판에 있어서 최적화된 변론 방향을 구성합니다. 또한 공판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등과 같은 복잡하고 피고인이 처음
        접하는 공판에서 심리적 육체적 압박감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변론서 제출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증인을 선정하여 형사소송 최종단계인 공판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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