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에 의하여
시작이 되며, 사건 발생 후 무작정 대응하는 것이 아닌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변호인을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소환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판사를 통해 피의 사실 및 구속 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인 혹은 피의자가 진술하게 되며,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구속의 합당성을 심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필요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속 전 이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자를 신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찰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검찰은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의자에서 신분이 바뀐 피고인은 공소장을 전달받게 되거나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공소(기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말하며,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 변론종결을 통해 피고인은
유·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선고하게 되며,
이를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