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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혼소송에 활용될 목적으로 남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발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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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재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는 남성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처가 최근 의뢰인이 두고 간 외장하드에서 의뢰인이 10여년 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두었던 영상을 발견하였고, 이를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경찰에 제보하여 고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동영상 촬영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다만 그 촬영시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층면담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더듬어 촬영에 사용되었던 캠코더카메라 기종을 특정한 뒤, 해당 기종의 출시 시기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상물이 10여년 전에 촬영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경찰은 공소사실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같은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사건요약

    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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