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2.경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아동·성착취물 판매 게시글 등이 게재된 트위터 계정에 접근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의 운영자에게 구매대금 9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정의 운영자로부터 아동성착취물 등 다수의 음란물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구매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음란물 중 ‘박사방’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및/또는 소지자까지도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에는 2020. 6. 2. 개정된 신법이 아닌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①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②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소 내의 음란물을 시청한 것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처분 검사님 앞에서 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을 시연하는 등으로 적극 주장을 펼친 결과, 처분 검사님께서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성인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함께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 6. 2. 개정 신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6. 2. 개정전 구법>
"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