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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동종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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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과거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 및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3%으로 단속기준치를 현저히 넘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두 건의 음주운전과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장으로 노모,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비록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해당 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 등 사정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사건요약

    최근 민식이법, 윤창호법(일부 위헌) 등 교통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의 무면허 운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르게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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