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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허위사실로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모욕 및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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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여성 실장인 의뢰인은 실원이자 남자 부하직원인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고 감사실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상대방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근태관리에 철저하고 업무에 있어 깐깐한 상사였던 의뢰인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상대방 및 몇몇 실원들은 미리 말을 맞춰 인사위원회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 및 모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쌍욕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실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히려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사내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 및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 및 중요 참고인인 실원들이 말을 맞춰 인사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해고처분까지 이루어진 사건으로, 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을 목격한 객관적인 제3자들(아르바이트 직원, 현장에 있던 다른 실의 실원 등)을 수소문하여 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통화를 녹음하는 등 객관적인 제3자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인은 노동위 절차를 통해 상대방 및 상대방 측 참고인들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분석함으로써 위 인물들의 진술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위 인물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계속 조금씩 변화함을 들어 상대방 및 상대방 측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이 협력하여 수 차례에 걸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대질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결과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우호적으로 기울어 있었던 수사기관의 심증이 결국 의뢰인에게 우호적으로 기울게 되었고, 검찰은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건(모욕 및 무고의 건)에 대해서는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건(상해 및 모욕의 건)에 대해서는 전부 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하였다며 무고의 점까지 추가 인지하여 상대방을 상해, 모욕 및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상대방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까지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노동위 심의절차에서 획득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전부 혐의없음처분을,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는 전부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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