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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미한 재물손괴 사건이지만, 교수라는 특수직업으로 인사고과에 중대한 영향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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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까지 된 후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❶ 의뢰인께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불기소 처분과 똑같다”는 경찰의 말을 믿고 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시도까지 했다는 점, ❷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점 및 ❸ 의뢰인이 범행 추정 시각 무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보고는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를 한 바퀴 돌아 나와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손괴 부위 부근을 지나갈 무렵에 2~3초 정도 영상이 끊기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특히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검토 및 법원에서의 증거조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및 감정)를 충실히 수행한 뒤 이를 반영하여 공판진행의견서, 1차 변론요지서 및 2차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변호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에 대한 검증 및 감정과 여러 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을 통하여 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피해자와 경찰이 범행 추정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의뢰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② 위 지하주차장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둘러보는 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③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승용차가 긁힌 것을 발견한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비록 사안 자체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인사고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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