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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입건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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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죄사실이 구성되었으므로 먼저 피해자의 진술이 진정한 사실인지 나아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분명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 폭행의 횟수도 매우 많았으므로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완고하게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고 있어 도저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진정한 사실인지 나아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범죄사실로 구성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택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당일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택시 외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요청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운전중이던 당시 의뢰인이 미터기의 버튼을 임의로 누른 사실이 있지만 그 외 운전대를 조작하거나 변속기를 임의로 변속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이 택시 외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당시 주행 중이던 택시 인근에 다른 차량들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택시가 차선을 이탈하거나 흔들리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의 운전대나 변속기를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합의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에 만취하게 된 경위와 현재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는 의뢰인이 음주 만취하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죄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상변론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 당일 음주 만취하였고,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다소의 폭력성이 분출되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다툼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동시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정상변론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시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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