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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학 선후배 간 악의에 의한 강제추행&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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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대학, 같은 학부 출신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절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남자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고소인은 쓰리섬을 해봤을 것이다, 나한테 쓰리섬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단체방에 포함되어 있던 동기들 중 한 명이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분개한 고소인은 위 사실을 들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전에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키스 등을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이 남자 동기들에게 고소인과의 키스 등을 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각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을 뿐 강제추행이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 인맥이 있던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변인들의 거짓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관계로 의뢰인 측에서도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활발히 소통하고 어울린 증거 일체(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일체, 고소인의 SNS 계정 사진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고소인 주장 강제추행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단둘이 또는 여럿이 만나 수차례 어울렸으며 의뢰인에게 이력서 첨삭을 부탁하는 등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포털사이트 지도 도보 길찾기 안내 정보 및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등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가 불일치한다는 점 등도 적극 주장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이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검찰은 고소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명백한 증거(카카오톡 캡쳐 자료)가 있었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를 하고 나머지 명예훼손의 점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해줄 것까지 부탁하여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협력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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