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까지 된 후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❶ 의뢰인께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불기소 처분과 똑같다”는 경찰의 말을 믿고 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시도까지 했다는 점, ❷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점 및 ❸ 의뢰인이 범행 추정 시각 무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보고는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를 한 바퀴 돌아 나와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손괴 부위 부근을 지나갈 무렵에 2~3초 정도 영상이 끊기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특히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검토 및 법원에서의 증거조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및 감정)를 충실히 수행한 뒤 이를 반영하여 공판진행의견서, 1차 변론요지서 및 2차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에 대한 검증 및 감정과 여러 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을 통하여 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피해자와 경찰이 범행 추정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의뢰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② 위 지하주차장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둘러보는 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③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승용차가 긁힌 것을 발견한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사안 자체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인사고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