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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과실치상으로, 의뢰인의 피해는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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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2명(커플)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는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의 냄비를 건드렸을 뿐임에도 지인1에 대한 상해, 지인2에 대한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조력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피해자인 사건
    의뢰인은 지인1과의 다툼 과정에서 부르스타로 머리를 수십차례 찍히는 등 전치 10주의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지인1은 상해죄로 죄명이 축소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피고인인 사건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지인1과 지인2에게 테이블 위의 냄비를 건드려 각각 상해,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참고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은 특수상해를 입은 피해자이지, 상해, 과실치상을 가한 피고인이 아니며 가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과실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의뢰인이 피고인인 사건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피고인인 지인1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이 사건 역시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죄명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겨주셔서 죄명을 의율변경 시킬 수는 없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가해를 한 사건에서의 벌금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구현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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