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서를 다녀온 후 피해자 2명과 각 3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보았고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피해자들이 형사미성년인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합의를 하였으니 추가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대로 휘둘려서는 답이 없겠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주택가 골목 안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2)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을 피해 근처 학교로 피신하였으며, 3)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따라와 창문을 내려 나오라고 잡아당기던 중 의뢰인이 차량의 악셀을 밟았는데, 4)피해자들이 차량에 부딪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0.03% 미만이 나와 음주운전은 훈방조치 되었고, 담당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에게 “특수상해”로 의견을 넣을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각 300만원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완료하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인 점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해당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특수상해가 아닌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보고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하였지만, 미성년자라는 본인들의 신분을 악용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속 갈취당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공소할 수 없지만 담당수사관이 특수상해로 의율할 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