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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하 직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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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행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내방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①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업무 중 손, 어깨 등 부분에 추행을 당하였고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직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 송치 전부터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조심스레 합의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을 통해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마련된 형사조정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변호인은 조정 성립 후,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사수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적응을 돕기 위한 배려 및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을 친 것이라는 점, 2)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가 전혀 없어 그만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3)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원만히 조정에 이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추행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조정을 성립시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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