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재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는 남성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처가 최근 의뢰인이 두고 간 외장하드에서 의뢰인이 10여년 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두었던 영상을 발견하였고, 이를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경찰에 제보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동영상 촬영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다만 그 촬영시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층면담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더듬어 촬영에 사용되었던 캠코더카메라 기종을 특정한 뒤, 해당 기종의 출시 시기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상물이 10여년 전에 촬영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경찰은 공소사실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같은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본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진술을 파고들어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