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년간 알고 지내오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이 눈앞에 있어 당황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부인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정식으로 교제를 한 적은 없으나, 평소 포옹, 키스 등의 스킨쉽은 나누어왔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거나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는 등의 제안을 해왔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인이 블랙아웃 증상이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 할리가 만무하며, 평소 자신이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귀지 않았지만 진한 스킨쉽은 나누는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경위서를 수령하여 부인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혐의없음(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준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