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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중에 상대 회사로부터 약 5억 원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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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증권 회사에서 자산유동화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증권 회사 직원 A와 함께 외국의 ○○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자산유동화 한 후 다른 증권사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유동화 증권을 매입한 증권사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를 입은 증권사들이 의뢰인과 A를 비롯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증권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사채를 발행한 ○○ 회사로부터 약 5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50만 달러를 지급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의뢰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A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1억 원 이상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A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면 10년 이상의 중형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A가 하필 평소 알고 지내던 의뢰인의 동생 계좌로 50만 달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수재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A와 의뢰인의 동생 사이에 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동생도 A가 급하게 외국에서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공판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일단 의뢰인은 A와 의뢰인의 동생 사이에 있던 50만 달러 수수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설사 50만 달러 수수와 관련해 공범으로 몰리더라도 최대한 형을 감면시키기 위해, 50만 달러는 뇌물이 아니라 사채 발행에 따른 선이자로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증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돈인데 A가 이를 중간에 착복한 것 같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배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수재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에 의거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수재) 등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건요약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상의 큰 돈을 수수한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채권 발생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 아니라, 발행 회사가 채권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을 직원이 중간에서 착복한 사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수재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심과 대법원에서는 배임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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