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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의 돈 약 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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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돈 약 5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결국 약 4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공판 준비를 위해 본 담당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온바, 사실상 피해자 회사는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개인 자금이 회사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의뢰인의 개인 자금을 지출한 후 나중에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이 수사 당시에는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일단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바,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공판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의 회삿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지출내역들 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에 수시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결국 횡령금액을 4억 원에서 2억 8,000여만 원으로 줄이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지출 내역 소명에 의거 검사는 자발적으로 횡령금액을 2억 8,000여만 원으로 줄이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법원도 추가적으로 약 3,600여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최근 업무상 횡령 및 배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비까지 털어가며 애착을 가지고 키워온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횡령금액을 약 4억 원에서 2억 5,000여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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