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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송금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로 입건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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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물품대금을 한화로 받아, 이를 주변의 중국인들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뒤 미얀마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한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한 편취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방조범(인출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서툴렀고, 한화를 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원 가량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전을 부탁했던 미얀마에 거주하던 친구마저 한국에 입국하여 수사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꼼짝없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한편, 과거 여러차례 환전을 해준 전력이 드러나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와 10시간 이상 동석하여 미얀마 친구 및 위안화를 빌려준 중국인들과 나눈 웨이신(위챗) 대화 내용을 번역하여 시간대별로 정리함으로써, 사건 당일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거나,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행위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는 제외하고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송치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사용하던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고 계좌 동결도 해제되었으며,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영업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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