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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미수로 기소된 사안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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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은 채로 양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스타킹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미수에 그쳤다는 범행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만약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할 생계의 곤란, 가족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를 정도로 중한 죄이므로, 만약 이 사건 범행사실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50대의 남성으로 만약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장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가정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큰 지장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실제로 저지른 범행의 태양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고, 나아가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오다 우연한 기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집중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변호인이 수차례 연락을 나누어 결국 충분한 피해를 보상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고 깊은 사과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노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아 결국 피고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요약

    이 사건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남성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명예까지도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아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기타 부수처분 역시 면제받음으로써 결국 무사히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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