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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새벽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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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심한 새벽,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부위를 만지고 동시에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부위를 만지다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고,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하는 큰 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최대한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상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적절한 보상을 하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죄질이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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