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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몇년전 헤어진 애인 불법촬영으로 인한 압수수색 사건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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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내연관계로, 고소인이 집착을 하여 헤어지게 된 지 몇 년이나 지난 이후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의 신혼집에 경찰이 들어와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 기재 사실이 아예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시며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결과 불법촬영 동영상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특정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아니었으며, 해당 동영상은 과거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고소인이 무고의 동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점,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가 고소인과 의뢰인의 내연관계 이전부터 인터넷에 떠돌면 동영상이었던 점, 해당 동영상 속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고소인과 의뢰인의 신체적특징과 상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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