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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사안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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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의뢰인과 그동안 가졌던 성관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이 원치 않아 합의 또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서로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달라 이는 업무상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대화하였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손편지 등을 제출하여 일방적 추행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또한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으나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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