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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지인에 대한 사기 및 상해로 1심에서 2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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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① 자신의 친구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곧바로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친구가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자 대부업체 팀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말하며, 대부업체 팀장이 아닌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를 바꿔주고, 지인은 대부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친구에게 “대출 후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약 2,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자신의 전 여자친구 A에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 회생이 취소되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거래정지 되어있는 계좌를 살리고, 이미 가입해 두었던 주택청약과 보험을 해지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2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③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에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이 취소되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거래정지 되어있는 계좌를 살리고, 이미 가입해 두었던 주택청약과 보험을 해지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2억 7,000만 원의 금원을 편하였으며, ④ 전 여자친구인 A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기도 하여,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주저하면 계속 당장 급하다고 재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 부모나 동생의 직업 등을 과시하기도 하였고, 개인 회생 중이라는 점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법무사가 보낸 것처럼 문자나 메일을 꾸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있었고, 1심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탄원서를 항소심 기간 내내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미 보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위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에서 현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자료를 만들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첨부하고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 후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건요약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1심 선고 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정상자료들을 보강하고,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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