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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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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이 회사의 사장, 그의 처, 기타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사장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장을 포함한 기타 회사 동료 등 일행 전부가 술에 취해 각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인 사장의 처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버리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순간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도망쳐 들어감으로써 준강간에 실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도 전혀 없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다만, 자신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던 와중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거나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무죄다툼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무죄의 변론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사실의 진술이 까다롭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변화와 모순점을 꼼꼼히 세세하게 정리하여 지적하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일부의 사실들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후의 행적과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통화녹음파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강조함으로써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증거인지,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도와 함께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요약

    준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일 정도로 중한 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상담 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사건경위를 들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요증거들을 적절히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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