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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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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건만남 알선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로 아주머니와 조건만남을 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그 금액을 5:5로 분배하여 지급해주겠다, 조건만남 대금을 업체 계좌로 받으면 우리 업체가 퇴폐업체가 되니 너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줌으로써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체크카드나 예금통장(계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범죄단체의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므로 제3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따라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히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궁핍한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생계문제가 곤란했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권유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줌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대가는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이용되지도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진정어린 반성을 깊이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평소 봉사활동 경력, 성향, 환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사건요약

    피고인은 궁핍한 생계사정 때문에 범죄조직의 그럴듯한 권유에 현혹되어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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