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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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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자녀인 피해아동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들어올렸다가 유치가 빠지고 코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후속조치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후배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후배의 처로부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해를 입혔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한의 배상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동학대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사는 기존에 제출된 경위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참고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대한 감액을 요구하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재판부는 4000만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청구를 2000만원의 금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손해배상비용을 지급받는 즉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사건요약

    본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며, 형사고소까지 당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진행된 사안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불원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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