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회사원이던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당시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만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그 여성의 휴대전화 내역이 모두 경찰에 공개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던 의뢰인과 채팅내용 역시 경찰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적용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는 점, 그로 인하여 처벌기준 역시 더욱 중한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는 달리 더욱 섬세하고 꼼꼼한 변론의 진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현재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탄원서를 취합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과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의 점을 호소하고, 의뢰인의 실수는 분명하지만 이로 인하여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반복되는 호소를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일정 시간 이상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