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2009년 범행 당시 15세이던 피해자를 벽면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이 입건한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니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게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연락조차 받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이 2009년에 이루어진 것임을 포착하고, 피의자에게 ‘범죄의 처벌은 범행 당시에 시행·적용되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행위시법 주의)’라는 형법의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된 시기는 2019년이지만, 피의자의 범행이 2009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의자에게는 2009년에 시행·적용되던 (구) 아청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당시의 시행법령을 검토한 결과, 다행히도 (구) 아청법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낼 수 있다면, 비록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피의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 차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몇 차례나 방문하였고, 결국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보상을 진정어린 마음으로 호소한 결과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태도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법리검토와 합의노력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단지 형벌을 최대한 가볍게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검토하여 (구) 아청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존재함을 찾아냈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보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