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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총 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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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형 할인마트 내에서 쇼핑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총 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최근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자 처벌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사진증거들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변론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전과를 포함한 아무런 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점, 피고인이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59회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탓에 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한 덕분에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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