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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회식 후 같이 귀가하던 동료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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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동료 여직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적으로도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회사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여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을 방문하여, 택시 안에서 동료 여직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은 전혀 없었다며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에도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위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통화를 하는 등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취지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동안 전과같이 친한 사이로 지냈다는 점 역시 부각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혐의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약식기소를 하였고,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 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관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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