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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한 사안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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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하였고 남편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남편은 분노하여 의뢰인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그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졌고 의뢰인의 속옷을 가위로 찢는다던가 의뢰인의 음모를 밀어버리고 의뢰인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유사강간,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3차례의 경찰 조사를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일방적인 강간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고소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취지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담은 엄벌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여 수시로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은 의뢰인의 남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 폭행, 강간 및 유사강간 등을 당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부부 관계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강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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