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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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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의자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행사실로 형사입건 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에게 대마를 공급하였던 공급책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자신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을 구입해간 사람들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찾아와 과거 자신이 대마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급책에게 구입을 문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절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처벌규정도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자체도 좋지 못한 범죄이므로 피의자는 혹시라도 전과가 남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의자를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방어해냄으로써,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가 과거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입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사실은 없으며 더더욱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 범행사실로 특정하고 있는 장소와 일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범행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제보자인 마약공급책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꼼꼼히 지적하였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추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확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적극적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사건요약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모든 조사에 동행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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