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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상점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하며 현금 강취를 하여 특수강도로 기소된 사안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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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게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0,000원을 강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죄명이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실형을 구형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대응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정상참작사유를 강조하여 양형변론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뇌병변 6급 장애인으로 경제적 생활상태가 몹시 궁핍하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생계형 범죄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요약

    장애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곤란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무사히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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