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9. 21. 15:35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만 13세 미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추행 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뒤를 쫓아 엉덩이를 1회 잡은 다음 한 번 더 손등으로 토닥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위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받더라도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안내대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정상변론을 충실하게 진행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및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뉘우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뢰인은 2022. 9.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미성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엉덩이를 1회 잡고, 손등으로 한 번 더 토닥이는 강제추행 범죄를 행하였으며, CCTV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가 담긴 공판진행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