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전신을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검찰 단계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진행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관계로 매우 가까웠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평소에도 서로의 나체사진을 종종 촬영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악의의 의도가 없었음을 서면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진 및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피해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자칫 징역형이 집행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류헌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은 평소 친밀하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이 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정상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