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들은 같은 부대 소속이었으며 고소인들은 후임병으로, 군생활을 하며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고, 고소인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군 생활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우00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과거 군생활 후임들을 폭행하였으며 후임을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변호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들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