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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던 사안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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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의 중대성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참작하여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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