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의 중대성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죄 일체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였기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 및 피해자와의 적극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참작하여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충실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10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