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로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의 교제 당시 애정 행위가 담겨있는 영상을 발견한 후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뢰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영상을 추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였고,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사건 또한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상대방의 유포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고소 후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협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년의 취업제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자친구 사이가 연인 관계였던 시절의 애정 행위가 담겨있는 영상을 발견한 상대방은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을 추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