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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된 13세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여 입건된 사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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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행사실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를 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나 오빠랑 오늘 섹스함ㅋㅋㅋㅋ”, “오늘 남친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헤어져야겠다ㅋㅋㅋ”, “야 대박, 오늘 남친이 진동기 선물해줌ㅋㅋㅋ” 등 피의자를 남친으로 지칭하며 피의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다는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과 “오빠가 좋긴해” 등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이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요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임에도 어머니에게 야단이 맞을까봐 무서웠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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