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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도 되겠냐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고소된 사안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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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 동료이자 연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너의 남자친구는 너와 나의 관계를 알고 있냐? 알려도 되냐?”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의뢰인은 약식기소가 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검찰 단계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합의 또한 진행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공판진행의견서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정하는 취지이지만 의뢰인의 혐의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여도 되겠냐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약식명령 청구까지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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