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군대 내에서 후임 여군(이하 피해자)을 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부인 취지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 회식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해 줄 참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고인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들이 실제 회식이 이루어진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사건 당일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및 회식 자리도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인들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행위에 대해 목격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부인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증거불충분, 폭행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추행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입증해줄 참고인(목격자)이 피해자의 피해 주장 상황 당시 여러명 있었기에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참고인들로부터 그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정상 변론을 통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