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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안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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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2022. 9경 친척 동생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1억 연봉의 강사, 과거 폭행 만행”“의뢰인이 1990년도 말에 본인을 반항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폭행하여 뇌전증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위임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강의하는 직업이었기에 게시된 내용을 보았을 때, 제3자가 의뢰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직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기에 게시글이 더 퍼트려지기 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께서 이미 고소장은 제출하신 상태로 위임을 맡기셨던 상황이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 및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 고소장에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송치되어 검찰 단계가 진행되고 있을 때쯤, 의뢰인께서 가해자와 사건 외 구두 합의가 되어 정식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금, 커뮤니티에 사과글 게시 등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은 각 합의서 작성 과정에 대해 차질없이 조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의 사과문 게시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중, 친척 동생이 의뢰인에 대해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임을 특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 맞추어 합의금 지급 및 사과문 게시 등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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